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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특집] 똑똑하게 절세하자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에 합산 땐 다시 보고”

국세청(IRS)은 주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소득에서 제하지 않고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수정보고를 권고했다.     지난 2월 10일 가주 정부가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지원한 최대 1050달러에 대해 IRS는 연방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조치가 나오기 전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정보고를 권하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환급금은 105달러 정도이며 그것도 경기 부양자금 소득 공제 시 소득 구간(bracket)이 낮아지는 납세자로 세제 혜택은 한정된다. 만약 수정보고 시 비용이 든다면 득실을 따져보는 게 이롭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번 권고안은 IRS 내 독립적 기구인 납세자보호서비스(TAS)의 자체 감사 등에 대한 대응책 또는 신임 국세청장의 서비스 향상 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환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부양자금 면세 외에 다른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수정 세금보고 기한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까지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이션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세 신고서 소득세 면제

2023-04-16

세금보고 마감 일주일…준비 부족하면 연기를

 세금보고 마감(18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납세자 5명 중 1명 정도가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세금 보고서 수천만 건이 적체된 상황이라서 실수에 따른 수정보고 시 환급금 수령이 자칫 올 연말까지 밀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1일까지 9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9126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적은 수준이다. IRS 측은 연평균 1억9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해 온 것을 고려하면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처리 중인 건수는 접수 건수의 98% 수준이다. 총 환급 건수는 6335만7000건이며 환급액은 2044억 달러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보다 11.5% 늘어난 3226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8일까지다.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고 이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8일로 정해졌다.   따라서 우편 신고인 경우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까지 IRS가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신고서가 2300만 건에 달한다며 허술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수정하면 환급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시간이 촉박할 경우 차라리 연기신청을 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하다.   서신 6419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서신 6475는 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제출하기 직전에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세 신고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완납 때까지 납부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한편, 18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미신고시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세금 보고 기한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마감 소득세 신고서 세금보고 마감 올해 세금보고

2022-04-10

평균 세금 환급금 3352불, 전년비 13% 늘어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납세자들이 받은 세금 환급금이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1월 24일~3월 11일까지 6주 동안의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약 4532만 건이 환급 처리됐고 총 환급 액수는 1519억2800만 달러였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작년의 2967달러와 비교해서 13%가 더 많은 3352달러로 집계됐다.     〈표 참조〉     6주 동안 총 6347만4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처리 중인 신고서는 6196만2000건이었다. 이중 전자보고(e-file)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는 6160만5000건이다. 또 이의 절반인 3230만2000건이 본인 스스로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분류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과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올해 환급금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작년에 3차 EIP 수혜 자격이 있었지만 이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가 올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RRC)을 신청했다면 환급금과 EIP를 함께 받는다.   3차 EIP는 개인당 1400달러였다. 확대된 CTC 역시 지난해 받지 못한 납세자가 올 소득세 신고 시 청구하면 최대 3600달러의 세금크레딧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이 없는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 환급 금액이 대체로 작년만 못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 유예됐다. 최대 2500달러까지 대출금 이자를 소득 공제 할 수 있었는데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올해는 또 최대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세 혜택도 사라졌다.     한편, IRS는 본인의 세금 환급금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 어디에 있나(Where’s My Refund)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전년비 세금 환급금 소득세 신고서 환급금 어디

2022-03-20

서류 꼼꼼히 챙겨 전자보고 후 계좌이체 선택

국세청(IRS)이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세금 환급 적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세금 환급 지연이 우려된다.     조세 당국은 미리 세금 보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전자보고·계좌 이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세금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환급금 수령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받는 방법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중요 서류 누락이나 보고 상의 실수에 대한 IRS 응대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이롭다.   전자보고용 소프트웨어는 계산 오류를 포함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따라서 실수로 인한 환급 지연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특히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서류 챙기기   월급 명세서(W-2)와 소득 관련 세무 양식(Form 1099)을 포함해서 꼭 챙겨야 할 IRS 서신 2종이 있다. 작년에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IRS가 발송한 서신 6419를 세금보고 때 준비해야 한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경우엔 IRS의 서신 6475도 필요한 서류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긴 전화 대기   IRS와의 통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했다. 따라서 IRS 직원과 통화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당국은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 본인의 환급금 상황, 세금 납부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IRS는 특별히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2021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보고서가 처리 중이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IRS 측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작년 조정총소득(AGI)을 0(영)달러로 입력하라고 전했다. 확대된 CTC나 3차 EIP 정보 업데이트 목적으로 비보고자용 툴(Non-Filer tool in 2021)을 사용하는 경우엔, 전년 AGI를 1달러로 기재해야 한다.   ▶무료 세금보고   지난 14일부터 IRS는 적격 납세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웹사이트(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세금 환급금 수령 차질과 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계좌이체 서류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소득세 신고서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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