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일주일…준비 부족하면 연기를
세금보고 마감(18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납세자 5명 중 1명 정도가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세금 보고서 수천만 건이 적체된 상황이라서 실수에 따른 수정보고 시 환급금 수령이 자칫 올 연말까지 밀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1일까지 9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9126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적은 수준이다. IRS 측은 연평균 1억9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해 온 것을 고려하면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처리 중인 건수는 접수 건수의 98% 수준이다. 총 환급 건수는 6335만7000건이며 환급액은 2044억 달러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보다 11.5% 늘어난 3226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8일까지다.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고 이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8일로 정해졌다. 따라서 우편 신고인 경우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까지 IRS가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신고서가 2300만 건에 달한다며 허술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수정하면 환급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시간이 촉박할 경우 차라리 연기신청을 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하다. 서신 6419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서신 6475는 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제출하기 직전에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세 신고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완납 때까지 납부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한편, 18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미신고시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세금 보고 기한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마감 소득세 신고서 세금보고 마감 올해 세금보고